리서치/판례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선고 2013.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선고일
2013. 8. 30.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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