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선고 2013.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 선고일
- 2013. 8. 3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제목】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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