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선고 2013.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선고일
2013. 8. 30.
소관
서울고등법원

【제목】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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