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선고 2013.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선고일
2013. 8. 27.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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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쟁점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선의·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공제가 부인된다.

【제목】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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