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44012, 선고 2018.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012
선고일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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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을 해지한 뒤 사업시행자가 직접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신탁 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판단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수탁자 중 누구로 볼지에 관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해석을 전제로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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