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36557, 선고 2020. 5.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6557
- 선고일
- 2020. 5. 8.
쟁점은 원고들이 명의자 DD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였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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