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0-두-36557, 선고 2020. 5.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6557
- 선고일
- 2020. 5. 8.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원고들이 명의자 DD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였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