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선고 2020.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선고일
2020. 7. 24.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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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장사업자(명의위장)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해당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심과 동일).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매입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제목】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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