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선고 2020. 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 선고일
- 2020. 2. 13.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사실 자체는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위장 거래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수취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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