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46049, 선고 2018.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049
선고일
2018. 9.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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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도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 쟁점에서, 국내공급부분과 해외위탁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이고,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를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용역 공급장소와 제22조의 용역 국외공급 영세율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국내공급·영세율 배제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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