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46049, 선고 2018. 9.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6049
- 선고일
-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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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도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 쟁점에서, 국내공급부분과 해외위탁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이고,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를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용역 공급장소와 제22조의 용역 국외공급 영세율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국내공급·영세율 배제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