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선고 2019.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선고일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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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처리와 관련해 용역의 실질이 중개인지 구매대행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제공된 본문이 쟁점 문장에 한정되어 처분 결과·판단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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