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선고 2019.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선고일
2019. 5.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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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처리와 관련해 용역의 실질이 중개인지 구매대행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제공된 본문이 쟁점 문장에 한정되어 처분 결과·판단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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