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선고 2019. 5.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 선고일
- 2019. 5. 1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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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처리와 관련해 용역의 실질이 중개인지 구매대행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제공된 본문이 쟁점 문장에 한정되어 처분 결과·판단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