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8939, 선고 2012. 5.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8939
- 선고일
- 2012. 5. 30.
쟁점은 원고의 아파트 취득·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없어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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