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선고 2017. 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선고일
2017. 2. 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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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정 지출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관련성의 판단 기준이다.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과 경위, 해당 사업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따져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용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는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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