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46576, 선고 2024. 10.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576
선고일
2024. 10. 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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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와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존부다. ‍​​‌​‌​​​‌​​‌​​법원은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안 전 각하 사유와 본안의 불공제 판단이 함께 인정된 사안이다.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쟁점】

사업무관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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