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81, 선고 2014.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81
선고일
2014. 10.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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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운 거래에서 지급한 선사환급금(리베이트 성격 지급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손금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을 갖추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야 하는데, 본 환급금은 이러한 사업관련성·통상성 및 수익과의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선사환급금은 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제목】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요지】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조심-2015-서-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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