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082, 선고 2016. 4.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082
- 선고일
-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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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선사(船社)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한 선사환급금을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은 해당 지출이 화물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었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위법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선사환급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요지】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