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선고 2015. 1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선고일
2015. 11.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제목】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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