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선고 2015. 1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 선고일
- 2015. 11. 1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제목】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