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선고 2015. 1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 선고일
- 2015. 11. 12.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선고 2015. 11. 12. 판결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