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선고 2017. 5.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선고일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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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자에게 있는데, 본 건에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 여부 확인 등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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