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선고 2016. 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 선고일
- 2016. 1. 2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폐동 거래에서 공급자 명의가 위장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거래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일응 납세자가 주장하나, 그 악의·과실의 존재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과세관청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존재),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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