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선고 2016. 10.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 선고일
-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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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역무제공 완료시점과 그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급시기를 달리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시기가 안 맞는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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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