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선고 2016. 10.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선고일
2016. 10. 19.
소관
대전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역무제공 완료시점과 그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급시기를 달리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시기가 안 맞는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