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31524, 선고 2016.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1524
선고일
2016. 4.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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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으므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회원권을 팔 때 세금이 보증금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을 이룬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

【제목】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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