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31524, 선고 2016.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1524
선고일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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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으므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회원권을 팔 때 세금이 보증금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을 이룬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

제목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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