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선고 2015.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선고일
2015. 12.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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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그 공급가액에 포함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의 대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원권 양도 대가 중 장차 회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입회보증금 부분까지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를 그 반환예정 보증금 부분에도 매길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 제공된 본문에 판결 이유·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론(인용·기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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