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선고 2015.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선고일
2015. 12. 15.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그 공급가액에 포함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의 대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원권 양도 대가 중 장차 회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입회보증금 부분까지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를 그 반환예정 보증금 부분에도 매길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91) ※ 제공된 본문에 판결 이유·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론(인용·기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9.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숙박예약플랫폼 수수료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정산기간 총수수료 상한으로 매출에누리 인정(파기환송)

판례선고 2024. 12.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신사가 받은 약정해지 위약금 중 제조사 직접유통 단말기분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제외

판례선고 2017. 6. 13.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제한 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판례선고 2017. 3. 31.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제공 완료·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판례선고 2020. 11. 12.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