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선고 2015. 7.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 선고일
- 2015. 7. 3.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중 회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를 어디까지 물리는지의 문제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골프장에 대한 예치금 반환청구권 성격을 지녀 이를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와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는 담겨 있지 않다.
【제목】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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