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선고 2015. 7.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 선고일
- 2015. 7. 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중 회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를 어디까지 물리는지의 문제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골프장에 대한 예치금 반환청구권 성격을 지녀 이를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와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는 담겨 있지 않다.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4. 29.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과세된다
판례선고 2015. 12. 15.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