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선고 2017.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선고일
2017. 3. 31.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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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이 두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역무는 끝났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대금을 못 받은 세금 처리 시점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근거로 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다.

【제목】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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