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선고 2017.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선고일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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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이 두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역무는 끝났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대금을 못 받은 세금 처리 시점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근거로 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다.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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