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선고 2016.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 선고일
- 2016. 10. 27.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거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본 건은 수취자가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