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선고 2016. 10.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선고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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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거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본 건은 수취자가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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