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953, 선고 2009. 6.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953
- 선고일
- 2009. 6. 1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도급공사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원칙이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며, 그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도급공사 규모·대금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이 실제 시공자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목】
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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