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대법원-2008-두-23863, 선고 2009. 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3863
선고일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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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부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제받으려는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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