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선고 2012. 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선고일
2012. 2. 15.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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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실과 다른(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부-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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