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선고 2012. 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 선고일
- 2012. 2. 15.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쟁점은 사실과 다른(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부-353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