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선고 2011.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선고일
2011. 12. 28.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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