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선고 2011. 1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 선고일
- 2011. 12. 2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제목】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거래처의 운영형태, 대금지급 방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112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