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선고 2011. 5.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선고일
201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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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기 산정 기준과 성격이 달라, 두 가액의 비율만으로 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나누는 방식으로는 객관적인 임대료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분 방식에 기대어 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시가 산정 방법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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