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선고 2011. 5.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선고일
2011. 5. 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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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기 산정 기준과 성격이 달라, 두 가액의 비율만으로 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나누는 방식으로는 객관적인 임대료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분 방식에 기대어 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시가 산정 방법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목】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요지】

임대료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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