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06, 선고 2015.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06
선고일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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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위장(위장사업자)인 경우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지가 쟁점이다.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선의이고 그에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거래 정황 등에 비추어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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