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선고 2013. 4.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선고일
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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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선의·무과실), 법원은 거래 정황상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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