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선고 2013. 4.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 선고일
- 2013. 4. 1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선의·무과실), 법원은 거래 정황상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유류매입 가격이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와 유류입고시 직접 받지 않고 월별정산시 우편으로 일괄 수령한 점, 자료상인 매입 업체간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은 지번의 전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기사 대기실로 사용되어,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1-전-203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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