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171, 선고 2016.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171
선고일
2016. 4. 2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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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렇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다. ‍​​‌​‌​​​‌​​‌​​판단 기준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나,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는 데 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 확인, 거래경위, 대금결제 방식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종합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목】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속칭 바닥업체로 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속칭 폭탄업체에 이 체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

【하급심】

조심-2014-중-276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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