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171, 선고 2016.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171
선고일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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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렇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다. 판단 기준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나,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는 데 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 확인, 거래경위, 대금결제 방식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종합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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