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선고 2016.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선고일
2016. 4. 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됐거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만 판례·실무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무과실)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더불어, 공급받는 자가 그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요지】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