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선고 2016.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선고일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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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행됐거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만 판례·실무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무과실)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더불어, 공급받는 자가 그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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