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 선고 2016.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
선고일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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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명의자가 서로 다른 위장거래에 의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자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며,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불일치하는 위장거래는 거래 사실 자체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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