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09-두-20847, 선고 2011. 7.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0847
- 선고일
-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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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평등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거래 양성화와 과세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의 수단으로서 납세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무관하며, 등록사업자와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하급심 서울고법 2009누12664).
【제목】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1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