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2021.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1319[법인세과-2025]
- 회신일
- 2021. 1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 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이른바 사장 빌려간 돈 주식으로 바꾸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인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이하 ‘질의법인’)는 ’XX.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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