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및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46014-1505 (2000.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05
- 회신일
- 2000. 12. 1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와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증여의제 과세 대상 여부는 상증세법령 고유의 특수관계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가족끼리 시세보다 싸게 넘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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