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09 (2001.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09
- 회신일
- 2001. 11. 24.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일시에 부과된 상속세를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경과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물납 신청에 관하여 시행령 제6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당시 예규(재재산46014-85)는 그 기간을 넘겨도 각 회분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납부기한 자체가 지난 뒤에는 상속세 물납 신청 시기를 놓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부과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하지 않았음.
○ 이 경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물납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85,1999.03.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418,1998.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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