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세과-844 (2010.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44
회신일
2010.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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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토지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에는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61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한다. 사안은 대중제 골프장과 주택단지가 결합돼 인근 유사토지가 90,000원/㎡인데 개별주택필지는 골프장 회원권 혜택을 얹어 약 750,000원/㎡에 분양된 경우로, 이런 골프장 부지 세금 평가에서 분양가를 그대로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요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를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관계회사(특수관계) 대여금을 출자전환코자 상증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2개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산정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함

- 평가대상 부동산은 골프장(18홀, 대중제) 및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회원모집이 안되는 바 주택단지 개별필지를 분양하면서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 할인(9-15만원을 3만원으로 2인에 할인) 및 각종 인근 정규회원 모집 골프장의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의 유사토지는 90,000원/㎡이나 본건 개별주택필지는 현재 약 750,000원/㎡ 수준에서 일부분양을 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증법상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분양 및 계약이 성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회원권 가치를 차감하고 순수 토지만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14, 2010.06.21.

질의

(사실관계)

o 2005.3.24. 부친이 ○○ ○○ ○○리 소재 산을 570백만원에 취득

o 2007.5.2.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333백만원으로 신고

o 부친이 취득한 취득가액 57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할 예정

(질의내용)

o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신

o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됨.

o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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