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95 (2011.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5
회신일
2011.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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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지급한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질의 사업자는 축산물을 과세·면세로 함께 공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가맹비·교육비·시설비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집을 대행하는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어느 한 사업에만 귀속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세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부가세 공제에서 공통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안분한다.

요지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과 과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 당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비와 교육비, 시설비에 대해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주는 당사로부터 과세 혹은 면세 축산물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게 됨

- 한편 당사는 가맹점주 모집을 위해 모집영업을 대행하는 컨설팅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질의사항) 당사가 가맹점주 모집을 위해 모집영업을 대행하는 컨설팅회사에 모집수수 료를 지급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혹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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