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서면-2021-원천-7574 (2023.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원천-7574
- 회신일
- 2023. 2. 28.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는 없다. 화장품회사 대리점이 방문판매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해 신고·제출한 뒤 반품으로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판매실적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같은 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기준-2022-법무소득-0055와 같은 취지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화장품회사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인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반품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함
-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 기준-2022-법무소득-0055, 2022. 07. 27.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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