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5061 (2023.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5061
- 회신일
- 2023. 1. 27.
- 소관
- 국세청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금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양식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을 어업인 단체와의 합의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사안으로, 질의자는 당초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인근 지역 어업인 단체와 합의함
- 합의 내용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 기획재정부예규(소득세제과-491, 2008. 11. 21.) 및 심판례(조심 2021부1727, 2021. 8. 5.)에 따라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을 어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청징수하였으나, 어업인 단체의 반발이 있어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7. 광업권ㆍ 어업권ㆍ양식업권 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하거나 대여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 예규∙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265 (2022. 3. 22.)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 11. 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6 (2002. 3. 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 10. 2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 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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