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84[소비세과-32] (2024.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284[소비세과-32]
- 회신일
- 2024. 1. 18.
- 소관
- 국세청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위탁자(시행사)·수탁자(신탁회사)·설계사가 작성한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문서로 보며, 선행 해석례 서면-2023-법무부가-0122(2023.9.26.)와 같은 취지다.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자들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신탁사에 시행사 계약을 넘길 때 작성하는 승계계약서에도 인지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전문】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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