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2023.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회신일
2023.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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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2.12.27. 배우자로부터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받아 기존 보유분 5,000주와 합산 시 10억원을 초과해 대주주가 되자 2023.1.3.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신고기한 내 반환에 해당한다. 다만 반환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금전은 반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2022.12.27. 배우자로부터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받아 동일한 상장사 기존 보유 중인 주식수 5,000주와 합산 시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됨

○ 2023.1.3. 증여받은 상장주식 1,000주를 반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일어나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 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 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 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 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 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 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4. 기존 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 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삼46014-2833, 1994.11.0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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