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
서면-2023-소비-4378[소비세과-122] (2024.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378[소비세과-122]
- 회신일
- 2024. 2. 7.
- 소관
- 국세청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들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의 부담 비율은 인지세법에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항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당시 2만원부터 최대 35만원(10억원 초과)의 세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로 결정하되,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소비세과-249, 2013.7.25. 같은 취지).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전문】
1. 사실관계
○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함께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소비세과-249(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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