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서면-2021-원천-7763 (2023.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원천-7763
회신일
2023.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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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를 적용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임직원이 벤처기업 등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2018.10.23. 부여받아 2021.10.23.∼2026.10.23. 행사기간 중 2021.10.23. 스톡옵션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주금납입·주식교부가 상장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행사일은 최초 행사신청일인 2021.10.23.이 된다. 이는 창업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을 행사 청구일로 본 법인46012-952(2000.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006.1.6.), 같은 팀-431(2008.3.28.) 회신과 같은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2024.12.31. 이전 부여분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2018.10.23. 스톡옵션 부여

○ 2021.10.23.∼2026.10.23. 스톡옵션 행사기간

- 현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1.10.23. 스톡옵션 행사신청서 를 제출 함

- 상장예비심사 청구기간에는 코스닥상장 요건상 스톡옵션 행사 가 제한되어 만약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상장 후에 주금납입 및 주식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음

2.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상장이 된다면 스톱옵션 행사일 이 최초 행사시점인 2021.10.23. 인지? 상장일 인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 서이 46013-10394 ’03.2.28.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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