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강사에게 지급한 숙박비, 항공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원천-1204 (2024.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1204
회신일
2024.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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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강연 용역을 제공한 강사에게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비·숙박비도 용역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도서 지역 국가기관으로 육지에서 강사를 초청하면서 입도비용과 숙박이 불가피해 강사료와 별개로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였으나, 명목이 실비라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산입된다. 강사한테 준 항공료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할 수는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정하고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제도46011-11664).

요지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도에 위치한 국가기관으로 육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함

○ 이때 입도비용 및 숙박이 불가피한 관계로 강사료 와 별개로 항공비 와 숙박비 를 지급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할 금액에 항공비와 숙박비가 포함 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2331, 2002.12.27.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 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함

○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 제도46011-11664, 2001.06.2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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