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서면-2022-원천-2436 (2023.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2436
회신일
2023.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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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아리에 지급한 활동비가 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더라도 대표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급자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개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우수 부서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되면 근로소득이나 부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면 복리후생비가 된다는 선례(법인46013-1044, 1995.4.17.)와 같은 취지로, 단체 대표에게 준 돈 세금 문제는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개인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 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 를 운영 함

- 지원 대상 : 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 활동비 는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 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 을 보고 할 의무 가 있음

2. 질의 내용

○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 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 ( 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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