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2-원천-2565 (2023.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2565
- 회신일
- 2023. 9. 11.
- 소관
- 국세청
고용·위탁계약 없이 배달기사가 자율의사로 용역을 제공하고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전달하는 경우, 그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이러한 법률관계가 없는 단순 자금 전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에서 플랫폼은 배송 중 파손·분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아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배달앱 원천징수 3.3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 간의 배송을 중개 하는 플랫폼서비스(앱)을 운영함
○ 배달기사와 질의인은 고용계약,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배달기사 의 자율의사 에 따라 배송용역 을 제공 함
- 배송에 따른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질의인 이 책임지지 않음
○ 고객 이 용역 대가 를 질의인 에게 지급 하면 질의인이 수수료 를 제하고 배달기사 에게 지급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 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 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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