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등

서면-2023-원천-2382 (2023.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2382
회신일
2023.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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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공무원 상여금 세금 계산이 근무기관마다 달랐더라도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요지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서면1.사실관계

○ 일반공무원의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다르게 원천징수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질의1) 세금계산방식이 ➀상여금 포함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➁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➂아니면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 (질의2) 어 떤 경우에 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을 하는 것인지?

○ (질의3) 공무원의 월급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 질의 대상 상여 또는 수당 : ➀정근수당(매월 1월, 7월 지급), ➁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전 지급), ➂성과상여금(매년 1회 지 급, 전년도 성과 측정), ➃연말정산 환급금, ➄연가보상비, ➅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가족수당, 특수지 근 무 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민 원업무 등) 수당 매월 받는 수당(본봉 외 수당)

○ (질의4)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질의5)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질의6) 설 또는 추석 상여금의 경우에 따라 당겨서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실제 설날은 2월인데, 1월에 지급) 원천징수는 설 상여금의 원천징수를 1월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하는 것인지?

○ (질의7) 과거 잘못된 방식(근로자가 불릴한 방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

○ (질의8) 환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과거 몇 년까지) 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이하 "상여등"이라 한다 )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 산한 금액 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 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 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 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 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 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법인 46013-591(2000.2.29.)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 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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