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서면-2024-법인-3365[법인세과-120] (2025.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3365[법인세과-120]
회신일
2025.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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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 관여 대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출 중도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인 보증보험료 등 대출부대비용은 익금과 손금이 함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결국 은행 대출 수수료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지는 그 대가가 보험료 요소인지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판단된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무 등을 영위

○ 은행업의 주요업무 분야인 대출업무 관련하여 대출 부대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 상 해당 손익을 이연하여 처리

- 대출 부대수익은 수입 시점에 부채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차감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

- 대출 부대비용은 지출 시점에 자산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가산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

○ 대출 부대손익은 K-IFRS 수익 적용사례에 따라 유효 이자율의 일부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

2. 질의내용

○ (질의1) K-IFRS 상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세무상 귀속 시기

○ (질의2)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된 항목 중 대출 중도 해지시 환급 약정이 있는 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 (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 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 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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