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3-원천-3228 (202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3228
- 회신일
- 2024. 2. 6.
- 소관
- 국세청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이직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설계사가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당초 받은 금원 전액을 지급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는 지급 시점에 이미 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지급자인 대리점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깨져서 돌려준 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소득자가 반환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보험대리점 은 보험설계사 가 해당 대리점으로 이직 하는 대가 로 금원 을 지급 하고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함
○ 추후 해당 보험 설계사는 계약조건(근무기간) 을 위반 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당초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 을 반환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리점 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 가 있는지 아니면 소득자 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대법 2000두5210, 2001. 6.15. 및 대법 2000두5203, 2001.4.24.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 려하여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28, 2005.07.12. (법무과-2237, 2005.07.0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 ․ 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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